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4항의 제7행 중 “2011. 9. 23.경”을 “2011. 9. 20.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함양군수 재선거에 AT당 후보로 출마한 C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C의 선거캠프 정책실장인 D에 의해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불법선거운동조직인 소위 ‘AZ’에 가입하였고, 2011. 9. 20.경 경남 함양군 AX에 있는 AY에서 D으로부터 선거운동대가에 대한 지급을 약속받은 후, 그 무렵부터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인 2011. 10. 12.경까지 매일 아침 위 AY에 모여 D 등과 선거운동을 위한 세부적인 회의를 하고, 다른 선거운동원인 AC의 지도 아래 율동연습을 하면서 점심시간 및 오후에는 함양군내 음식점, 장터, 찜질방 등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 등을 상대로 후보자 홍보, 상대 후보자 단점 부각, 여론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