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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30 2016고합401
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 피고인은 2016. 7. 16. 01:15 경 안산시 상록 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남, 24세) 운전의 F K5 승용 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내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차 밖으로 끌어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맞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 꺼져, 가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올라타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에 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다가 뒤따라오던 피해자 I 운전의 J 소나타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 상록 구 K 앞에 이르러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쉐보 레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N 주식회사 소유의 O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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