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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19 2019고단1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5. 0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건물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약 77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H SM7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튕겨 나가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72세) 운전의 J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SM7 승용차가 튕겨나가면서 그 뒷부분으로 그 뒤에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L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785,41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약 745,556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약 547,40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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