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구합70729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 원고들은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이다

(이하에서는 원고들의 명칭 중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원고들을 호칭한다). 원고 A는 안성시 L 외 1필지 9,278㎡ 건물 5,802.73㎡(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안성시장에게 이 사건 1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76,917,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는 화성시 M 외 3필지 12,006㎡ 건물 4,020.69㎡(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2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84,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C는 아산시 N 외 6필지 18,230㎡(이하 ‘이 사건 3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아산시장에게 이 사건 3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189,114,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D는 파주시 O 외 1필지 1,805㎡ 건물 623.2㎡(이하 ‘이 사건 4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한 후 피고 파주시장에게 이 사건 4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33,81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원고

E는 화성시 P...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