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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구합1108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동산 취득 원고 부동산 취득일 1 A 양주시 E건물 제3층 F호, G호, H호 중 각 1/2 지분 2014. 4. 29. 2 B 파주시 I 및 그 지상 건물 중 1/2 지분 2015. 4. 15. 3 C 남양주시 J 외 1필지 및 그 지상 건물 중 각 1/2 지분 2013. 10. 10. 4 D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의 취득세 등 납부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원고

피고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1 A 양주시장 9,200,000 920,000 460,000 2 B 파주시장 14,624,200 1,462,420 731,210 3 C 남양주시장 68,587,200 6,858,720 3,429,360 4 D (단위: 원)

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및 피고들의 거부처분 원고 피고 거부처분일 1 A 양주시장 2018. 9. 13. 2 B 파주시장 2018. 10. 16. 3 C 남양주시장 2018. 9. 18. 4 D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고 원고들의 경청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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