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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229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2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한광고등학교 앞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하교 중이던 C(여, 15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하면서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차량종합상세내용, 이동경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관련, 현장 채증 사진 등, 피의자 모 실제 주거지 확인, 목격자 전화 통화, 피해자 전화 통화, 범행장소에서 피의자 모친 주거지간 거리,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장소 및 피의자 이동경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차량 사이에서 소변을 보고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만일 피고인이 차량 사이에서 실제로 소변을 보고 있었고,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껴 고개를 돌려 이를 확인하였다면 목격자인 C이 피고인의 성기를 보기는 어려웠을 것임에도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우면서도 일관되게 피고인이 트럭 뒤에 서 있다가 C를 향해 보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당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C로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명확히 분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고등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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