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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22 2013고단118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08: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60 소재 중촌놀이터에서 그곳에 있는 화단경계석에 앉아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음에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 손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 등을 앓고 있어 이 사건 현장에서 소변을 보려 했는데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애썼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 D의 진술과 체포 당시 피의자 모습 및 현장사진의 영상이 있다.

그런데, D은 수사시관에서는 피고인이 지퍼를 열고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바지 지퍼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고, 손이 움직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고인이 손으로 잡고 흔들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사진은 피고인이 체포 당시 바지 지퍼가 열려 있다는 내용이다.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손을 바지 지퍼 안에 넣어 자위행위에까지 이르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이어서 소변을 보기 위하여 성기를 만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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