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73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4.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인천 남동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가평군 F, G 전 2,761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두 필지 땅이 있는데, 이를 매수하여 공동 사업을 하자.
위 땅의 매수가는 4억 3,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2억 3,000만 원,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여, H(피고인의 아들) 명의 및 피해자 명의로 절반씩 지분등기를 하여 지상에 연립주택 4동을 지어 향후 수익이 나면 절반씩 나누기로 하자.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면허로 골조공사를 하고, 피해자가 내장공사를 하기로 하자.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소유자인 I으로부터 매도위임을 받은 J과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매매대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고, 계약금 1,500만 원, 중도금 3,500만 원, 잔금 8,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3,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인수하기로 한 채무에 대한 이자 월 600만 원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내역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