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12 2014나10530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전남 고흥군 C 대 166㎡(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와 D 소유인 E 전 197㎡(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9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매매대금 등) 매매대금 및 그 지급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① 매매대금은 1,900만 원으로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200만 원으로 하여 이 계약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④ 잔금은 2011. 1. 17.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참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이전등기 등)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이행으로 매매물건의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원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신설약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이 사건 계약에 약정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상대방은 1주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행하며, 이 최고를 받은 일방이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상대방은 이 사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약금) ② 피고의 이 사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령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위약금으로서 계약보증금과 동액의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제2 부동산은 D의 소유이나, 이전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는 피고가 책임지고 협조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이전에 D으로부터 제2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위 ‘미등기 전매’ 형식으로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것인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