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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8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7.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 01:06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39에 있는 썬 프 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림로 23길 4에 있는 대동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3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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