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609]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0. 1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11. 19. 23:40 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 읍 용두리에 있는 공도 텃밭 농원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37] 피고인은 2017. 3. 22. 17:10 경 안성시 양성면 노 곡 리에 있는 파인 크리크 C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 남길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4%로서 비교적 낮은 점, 최근의 음주 운전 전과가 약 5년 전, 약 8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