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384』
1. 피고인은 2013. 7. 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19억 원 상당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아 당신에게 빌려주겠다, 그러려면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1억 5,000만 원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내가 충당할 테니 1억 원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9억 원 상당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6. 500만 원, 같은 날 200만 원, 2013. 7. 29. 1,500만 원, 같은 날 600만 원, 2013. 7. 30. 3,500만 원, 2013. 7. 31. 400만 원, 2013. 8. 1. 600만 원, 2013. 8. 2. 900만 원 등 8회에 걸쳐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8,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신용카드한도 상향 작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명의의 각 계좌와 연동된 신한은행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입출금 작업을 해야 하니 내가 당신 카드로 계좌에서 현금을 빼서 갖고 있다가 만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더라도 이를 바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