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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5고단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 피고인은 2007. 4.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구미 D 소재 E모텔이 매물로 나왔는데, 건물 가액은 10억이지만 8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승계하여 매입할 수 있고, 모텔을 매입하면 월 5천만 원 이상의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대출 승계에 필요한 비용을 보내주면 모텔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 승계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2010. 6. 28.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대출 승계를 위하여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대출 승계 수수료 1,700만원을 추가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한 대출 승계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의 담보 대출을 승계하거나 모텔을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합계 2,7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와 2012. 2. 중순경부터 서로 교제하던 사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치 큰 기업의 임원직을 맡고 있고, 상당한 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접근한 후, 2012.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구입자금 2억 5천만 원을 보태어 주면 5억 원 상당의 잠실 아파트를 구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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