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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8고단5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대구 수성구 들안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너 명의로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내게 주면 내가 매달 캐피탈 대출 원금과 이자는 갚고, 명의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재판매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을 변제할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 명의대여 수수료 및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면서 D(주)에게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320만 원 상당의 대출 신청을 하여 불상의 중고자동차상사에게 차량구입자금을 지급하게하고 위 차량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금융거래명세표

1. 대출신청서 등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F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고차론에 따른 대출금채무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차론을 받게 한 후 그에 따른 중고차를 받아 타에 처분하고도 중고차론에 따른 대출원리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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