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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3.31 2016고단31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16. 경 김포시 E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위 현장에 적재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유로 폼을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월경부터 2016. 1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상습으로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217,000원 상당의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고양시 덕양구 H에서 ‘I’ 이라는 상호로 유로 폼 등 건축 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위 가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000원 상당의 유로 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유로 폼 등 건축 자재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신원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는 한편 유로 폼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형태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 폼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2 월경부터 2016. 1 월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으로부터 합계 92,584,000원( 매입금액 기준) 상당의 유로 폼 등 건축 자재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약도 및 CCTV 사진, 도로 방범용 CCTV 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압수 수색 검증 현장 사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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