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19고단33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네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니 대출회사에 네 명의로 우선 대출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금액을 내게 송금해 달라, 이후에 네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과 채무자지위를 이관해가겠다, 2018. 2. 안으로는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합계 4,0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의 채무자 지위를 가져가거나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8. 2. 8. 공소사실에는 7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8일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수사 및 소송 경과에 비추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그 대출금 3,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거래내역, 피의자와 고소인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2 및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 첨부 보고), C 회신자료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