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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0.23 2020고단66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휴대전화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B 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진행할 것인데, 신용등급이 낮아서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는 계좌의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C 이사 명의로 회사자금이 통장에 입금되면, 그 돈을 다시 인출해서 출장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유인책’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9. 7. 2.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F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이 있어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여 신용점수를 올리자.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9. 09:38경 위 D조합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원주시 ‘G조합’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4,000만 원 중 현금 800만 원, 수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45경 원주시 H에 있는, ‘I조합 단계지점’ 앞 도로에서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 확인증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서

등.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채무상환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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