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4.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2.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스테로이드제를 불법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할 생각이었음에도 인공태반주사제 또는 인공눈물안약을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것이라고 피해자 C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후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인공태반주사제를 대한민국에서 태국으로 수출할 것인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12.말경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경 피고인 A 명의의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8,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통장 거래내역서
1. 고소인-피의자간 카카오톡 내역
1. 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고소인-B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A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