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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276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8. 31. 19:50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31. 19:50 경 창원시 의 창구 신월동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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