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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8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마제 스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소유자 이자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23:15 경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소재 ' 장안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로 1가 106-2 ' 화성 행궁'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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