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9 2017고정2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245]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1. 10:50 경 원주시 예술관 길 32에 있는 명 륜 2차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황소마을 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7 고 정 299]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9. 14:00 경 원주시 남 원로 623에 있는 향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2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2017 고 정 2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