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50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00:32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입장면 사무소 쪽에서 성거 쪽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E 소유의 야채 모종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동승자 F(31 세,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 북구 입장면 하장 리에 있는 위스키 나이트에서부터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미등록 50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미등록 50 시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등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