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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1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 23. 23:50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764 부 평 삼거리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65 세) 가 운전하는 택시 (D )에 탑승하여 이동 중, 피해자에게 " 내 주먹 좀 만져 봐 "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 이 새끼야, 내가 사람을 죽여 본 사람이야.

내가 한명 더 죽일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안전벨트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3. 23:58 경 인천 남동구 E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은 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31 세 )으로부터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냐

는 질문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좆같은 새끼 포졸들이 문제 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려고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등을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1. 24. 00:2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F 지구대에서 위 택시기사 C 및 경찰관 7~8 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F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I에게 “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포졸 새끼, 포졸 공무원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력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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