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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21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일반 교통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5. 전주 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28. 15:0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에서 ‘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F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노상 방뇨를 이유로 한 통고 처분을 하자 위 ‘D 마트’ 업주와 다른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빨갱이 새끼 빨리 꺼 지라고”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와 함께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G의 손을 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G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 남동경찰서 E 파출소에 위 ‘ 가’ 항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황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G에게 “ 너 정권 바뀌면 죽인다” 고 욕설을 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털모자를 G에게 집어 던졌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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