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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187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4. 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피해자 C 과 사이에 청주 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업자 명의로 되어 있는 ‘E’ 휴대 폰 매장을 피해자 대신 운영하여 그 판매 수익금을 피해자 대신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경우에만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고, 이를 개인적으로 처분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5. 경 피해자의 계산으로 SK 텔레콤 대리점으로부터 시가 666,600원 상당의 SM-G900SSOG 휴대폰 1대를 공급 받아 그 무렵 불 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7,712,200원 상당의 휴대폰 24대를 공급 받아 그 무렵 불 상의 중고업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매입 내역, E 출고 정산 내역, 단말기변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가 사업자로 등록한 휴대폰 매장을 대신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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