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275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티스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 이를 휴대폰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다음 휴대폰 판매점을 폐업하고 그 처분대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1. 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101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점 ‘E’ 을 임차하고, 2013. 9. 12. 경 위 E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 티스와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9. 14. 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814,000원 상당의 아이 폰 5 등 합계 22,644,600원 상당의 휴대폰 27대를 공급 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9. 23. 경 위 휴대폰 27대를 매장에서 빼내
차량에 싣고 간 다음 서울 왕십리 역 부근에서 휴대폰 중고업자들에게 약 1,000만원에 판매하고, 그 중 200만원은 피고인에게, 120만원은 B에게, 100만원은 C에게 분배함으로써 공모하여 위 휴대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