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 F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1. 피고인 A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E은 2016. 10. 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E은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휴대폰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을 위탁 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전 까지는 대리점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전당포에 입질하여 우선 현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인 H, I, J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K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중순경 인천 부평구 L, 2 층 M 호에 있는 G 운영의 ‘N 전당포 ’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5,000원 상당인 스마트 폰( 삼성, SHV-E330L) 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10. 경부터 2014. 3. 경까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533,700원 상당인 휴대폰 25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폰 판매점인 O, P를 운영하면서 휴대폰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Q, 피해자 R(S), 피해자 주식회사 T와 각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휴대폰을 공급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경 인천 부평구 L, 2 층 M 호에 있는 G 운영의 ‘N 전당포 ’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Q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