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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9노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임을 받아 이 사건 운송계약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음에도 그 재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을 AH 등을 통해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 피해액이 합계 약 8억 원에 이르러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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