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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198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의 점을 주문에서 무죄로,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선고하고, F, G, H, I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는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어 이 법원으로서도 그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당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 및 목격자의 진술, 현장 영상 및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들의 손괴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고, 적어도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재물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J과 F의 진술은 집기 이동 및 상황 종료 후의 장면을 목격한 것에 불과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현장 사진은 회의실 출입문의 손잡이와 테이블 유리의 깨진 상태에 관한 것이고, 현장 영상의 경우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입점주들이 관리사무소의 집기들을 회의실 내부로 옮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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