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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가단1968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2013. 11.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2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보증금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물품을 이 사건 건물에 옮겨 놓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2014.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차임 1,2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살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건물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고 그 안에 피고의 물품이 소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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