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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1161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 원고는 2015. 2. 2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임차인 상대로 한 인도소송 1) 원고는 2017. 1. 25. 주식회사 비씨엘아이앤씨(이하 ‘비씨엘아이앤씨’라고 한다

)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240만 원, 임대기간 2017. 2.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임차인 비씨엘아이앤씨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비씨엘아이앤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6659호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8. 6. 22.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입구에 피고의 상호('B')가 기재된 간판을 내걸고, 피고 법인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로 등기(‘서울 금천구 C, 111호’)한 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피고 간판을 설치하고 법인등기부의 본점 소재지를 이 사건 건물 주소로 기재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의 점유를 정당화할 아무런 권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건물의 점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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