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원고는 2014. 3. 11. C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500만원, 차임 월 65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② C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자 원고는 C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건물인도소송(2015가단7038)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4.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③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0.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인도 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④ 피고는 2015. 10. 16. 이 사건 건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이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위 건물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말경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