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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11 2017가단208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인도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3. 31. 공매절차에서 낙찰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7. 4. 14. 접수 제199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유자인 원고는 보존행위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부당이득금 반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지분의 사용, 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론 종결 무렵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액은 월 97,5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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