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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18 2018가단2198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1. 거제시 C 전 496㎡ 2014. 1. 7.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2. 3. 원고 및 피고의 모친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었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1. 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12.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신축 후 D이 위 건물에서 펜션 영업을 하였는데, 2016. 겨울 무렵부터 원고의 형인 피고가 위 건물에서 D 명의로 펜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2017. 12. 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8. 6. 30.까지는 월 차임으로 130만 원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2.분 차임 중 11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 2.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3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위적 청구원인). 나.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3. 주위적 청구원인(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인도 및 차임 등 청구)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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