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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0 2020노34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 및 사건 현장의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걸음걸이에 비추어 볼 때 ‘ 팔을 휘두르며 걷던 중 의도치 않게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었다’ 기보다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손등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 었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 인의 변소를 가벼이 믿은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기록( 특히 현장 CCTV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카트 손잡이를 잡고 있다가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카트의 오른쪽 옆으로 돌아 나오던 중 마침 카트 안의 물건을 빼내기 위하여 카트의 오른쪽으로 접근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에 피고인의 왼손 손등 부위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① 이 사건 접촉은 피고인이 카트 손잡이를 놓고 돌아 나오던 중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 뒤쪽으로 이동하던 피해자와 교차하면서 발생한 점, ②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돌아 나올 때 피고인의 고개가 조금 피해자 쪽으로 돌아가기는 하였으나 시선이 피해자 쪽을 향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접촉된 부위가 피고인의 손바닥이 아닌 손등이었고 접촉시간도 매우 짧은 점, ④ 위와 같은 접촉 상황이 잘 보이는 피고인의 왼쪽 방향 맞은편 수 미터 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처가 먼저 나와서 피고인과 피해자 쪽 방면으로 서 있었던 점( 피고인의 처가 실제로 위 장면을 목격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카트 손잡이를 놓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부주의하게 손을 흔들다가 의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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