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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7 2014고단5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D’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9:50경 피해자 E(여, 49세)을 위 골프 카트 조수석에 태운 후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쪽에서 천마홀 중 15번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프 카트에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골프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을 입게 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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