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7.22 2015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에서 캐디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11:30 경 위 골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E(51 세), F, G, H의 담당 캐디로서 17번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A 코스 6번 홀 레이디 티 박스 부근 카트도로를 6번 홀 그늘 집 방면에서 7번 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골프 카트의 뒷좌석 왼쪽에는 피해 자가, 가운데에는 F이, 오른쪽에는 G이 탑승하고 있었는 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문 등 차단시설이 없는 관계로 승객이 골프 카트 밖으로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도 승객이 임의로 하차하거나 승객의 몸이 골프 카트 밖으로 나가 있지 않은 지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승객이 골프 카트 내에 술을 반입하여 마시는 경우 술에 취한 승객이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거나 골프 카트에서 내리려고 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프 카트를 정 차한 뒤 술 마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그 전 홀부터 도 골프 카트 내에 소주를 반입하여 술을 마시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 저도 마실 줄 알아요.

한 잔 주세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 소주를 마실 거냐

” 고 묻자 “ 타서 주세요” 고 말하는 등 술 마시는 분위기를 조장하였으며, 이후로도 룸 미러 등을 통해 피해자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골프 카트 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