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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9 2020노1848
준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을 다투고 있지 않다.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모두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데, 원심이 선고한 형은 중요 정상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종전까지 부인하던 공소사실까지 모두 자백하였으나, 증거관계에 비추어 형을 감경할 정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형법 제 51조가 정하고 있는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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