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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9 2018노101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등, 피고인 B: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이하 모두 가리켜 ‘ 성범죄’ 라 한다) 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 이하 ‘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 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이하 ‘ 취업제한 기간’ 이라 한다) 을 획일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는, 제 1 항에서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 2 항에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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