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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6 2018노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에, 피고인 C, E을 각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들의 비행 습성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아동 ㆍ 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 1 항, 제 2 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3조가 제 56 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 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위 개정 법률 제 56조가 적용되는 ‘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 ’에 해당하여 이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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