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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2.12 2018노2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관련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00만 원) 이 있을 뿐이다. .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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