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공개 ㆍ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관련 ‘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지 여부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 300만 원) 이 있을 뿐이다. .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에 의해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