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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C(46세, 여)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이라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이 셋인데, 셋 모두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건 내 후배인 G이 신영증권에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내가 맡긴 돈을 증권에 투자하여 불려준 돈으로 유학도 보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쓰고 있다.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 G에게 6개월 정도만 돈을 맡겨보아라, 그러면 6개월 뒤인 2014. 9.경 원금에 50% 정도의 수익금을 합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펀드매니저라고 한 G은 그의 노모(82세)로 증권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인이기에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여 지인끼리 1억 원을 모아 G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더 투자해라, 그러면 그 돈 역시 6개월 뒤인 2014. 10.경 수익금 50%를 포함해 원금과 함께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5.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맞추어 투자하려는데 400만 원이 모자란다.

4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그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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