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2012가합10039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국패]
제목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

요지

원고의 채권은 국세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는 것임

사건

2012가합100396 부당이득금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6. 29.

판결선고

2012. 7.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28.부터 2012. 4. 9.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눈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2. 28.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체납자 DD운수 주식회사(이하 'DD운수'라 한다) 소유의 서울 양천구 OO동 000 외 4필지 지상 대지 및 건물(압류일 2010. 4. 3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 아 사건 부동산은 2011. 7. 15. 000원에 매각된 사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9. 28.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분할 금액인 000원에서 000원을 피고에게, 0000원을 원고에게 각 배분한 사실, 그런데 원고의 공과금 등 채권 000원 중 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OOOO저축은행의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납부기한이 빠른 사실,피고의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일 이후에 도래한 사실, 원고의 공과금 등 채권과 대영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 및 피고의 국세채권을 안분 후 흡수배당할 경우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은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은 국세인 피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는 없으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OOOO저축은행의 채권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고, aa상호저축은행의 채권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피고의 채권에는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보험료 채권과 aa상호저축은 행의 근저당권부 채권, 피고의 국세채권 사이에는 순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에 대하여 안분 후 홉수배분의 방법을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의 공과금 등 채권 중 연체금 000원에 대하여서만 피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고 이를 제외한 잔여액 000원을 피고가 흡수하는 순차적 순위배분을 하였으므로,피고는 원고에게 안분 후 흡수배분에 따른 경쟁배분액 000원에서 원고가 수령 한 000원의 차액인 000원 및 이 에 대한 위 배분일인 2011. 9.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