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5. 20:1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그곳 카운터에 둔 채 화장실을 간 틈을 타서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종로구 H 202호에 있는 ‘I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주점 종업원 숙소에서 동료 종업원인 피해자 J가 잠을 자는 틈을 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49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5. 01:00경 서울 중구 K빌딩 지하 1층 ‘L’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정수기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8. 14:00경 서울 중구 N 지하 1층에 있는 ‘O사우나’에서, 피해자 P가 목욕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옆 물품보관소 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8만 원 상당의 검은색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용의자 사진 [2013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