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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0.12 2017고단28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플래시 1개, 드라이버 5개, 마스크 1개, 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2』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6. 02:00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가방을 옆에 두고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000원,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2. 8. 말 02:00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점 뒤쪽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 들어가 합계 21,368,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오거나 가지고 나올 만한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448』

1. 2013. 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6. 02:00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위 반점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9.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7. 23:5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꺼내

어 절취하였다.

3. 2015. 5.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04:20 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현금 출 납기에 들어 있던 현금 2만 원 (500 원 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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