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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6.03 2014가단353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3. 10. 21. C의 소개로 피고와 사이에 영주시 D 4층 건물 원룸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에 관하여 대금 3억 2,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골조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완성된 위 원룸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피고는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C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도록 하였을 뿐, 원고와는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만약 피고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들이 이 사건 건물로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C과 피고는 원고의 승낙하에 하수급인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

2. 판단 먼저 피고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지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4호증의 5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8. 28. 이 사건 건물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4. 5. 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E, F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자 C을 찾아가 대금을 달라며 항의하였고, 원고의 승낙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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