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이하 ‘와이케이건설’이라 한다)은 2013. 1. 30. 피고로부터 파주시 B 지상 교육연구시설(C유치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10.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가 2013. 2. 15. 피고와 위 공사대금을 38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피고와 와이케이건설 사이의 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8. 5. 와이케이건설로부터 위 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를 하도급대금 15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13. 9. 25.로 정하여 하도급받고(그 하도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다. 와이케이건설은 2013. 10. 1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1. 준공일은 2013. 11. 11.로 건축주에게 유치원 인허가에 필요한 준공필증서류 일체를 주기로 한다.
2. 2013. 11. 11.에 준하여 준공이 안 이루어져서 유치원 인허가서류를 제출할 수 없게 될 시에는 지체보상금으로 2013년 11월 11일 이후 일일에 20,000,000원을 건축비 지급금액에서 삭감하기로 한다.
3. 2013. 11. 25.까지 준공을 못하여 교육청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게 될 시에는 시공사 와이케이건설은 모든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며 남은 공사비는 일체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건축주가 직접 남은 공사를 하여도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라.
하수급인들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 및 와이케이건설은 2013. 11. 5.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피고가 하수급인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