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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520422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067,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8. 8.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로부터 원고가 C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BFL 트렉수트’ 남성용 2종 5,000세트, 여성용 2종 5,000세트 합계 10,000세트(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대금 85,433,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다만 위 원단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베트남 공장에 직접 인도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원고의 생산대행 업체인 주식회사 D과 협의된 방송상품 제작용 원단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는다.

1) 총 금액 85,433,000원 2) 결제방식 : 계약금 2017.3.20. - 20% 2017. 5. 10. 중도금 일부(협의 예정) 2017. 6. 10. 잔금

3. 피고는 원고의 상호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을 의뢰하여 방송적합한 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상기 3 내지 6항의 원인으로 소비자 클레임, 방송 반납이나 지연, 이로 인한 판매가 인하 등 원고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당초 판매 예정시기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7.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의 계약금 17,866,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29. D으로부터 이 사건 상품의 완제품을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고, 다만 원고가 공급하는 원단은 피고로부터 직접 인도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제품의 가공을 D에게 위탁하고 D은 제시 협의된 sample에 준하여 작업지시서의 조건에 따라 제작하여 원고에게 제품을 납품한다.

8.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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