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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1294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200,14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섬유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원고의 생산대행 업체인 D과 협의된 방송상품 제작용 원단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공급받는다.

1) 총 금액 85,433,000원 2) 결제방식: 계약금 2017. 3. 20. - 20% 2017. 5. 10. 중도금 일부(협의 예정) 2017. 6. 10. 잔금

3. 피고는 원고의 상호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을 의뢰하여 방송적합한 결과를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피고는 원고의 방송판매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원고가 정한 일정대로 납품하여야 한다.

7. 상기 3 내지 6항의 원인으로 소비자 클레임, 방송 반납이나 지연, 이로 인한 판매가 인하 등 원고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당초 판매 예정시기의 판매가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10. 피고로부터 원고가 C홈쇼핑을 통하여 판매하는 ‘BFL 트렉수트’ 남성용 2종 5,000세트, 여성용 2종 5,000세트 합계 10,000세트(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의 원단(이하 ‘이 사건 원단’이라 한다)을 85,433,000원에 공급받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는 위 원단을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베트남 공장에 직접 인도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혼용률이 겉감의 경우 폴리에스터 100%, 배색의 경우 폴리에스터 97%, 폴리우레탄 3%로 각 기재된 샘플(갑 제27호증의 1 내지 4, 갑 제28호증의 1 내지 3 참조)을 제공하였고, 위 샘플을 토대로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7. 3. 14.경 D에게 이 사건 원단에 관하여 위 나.

항과 같은 내용의 혼용률 정보를 제공하였다.

D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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