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합32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266,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D의 사전 품질테스트 원고는 2015. 9. 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D 방송(이하 ‘홈쇼핑’이라고 한다)을 통해 판매할 E 골프용 니트 집업자켓 15,000세트(남성 2종 7,000세트 및 여성 3종 8,000세트, 이하 ‘이 사건 의류’라고 한다)를 세트당 37,000원에 같은 해 11. 7.까지 50%, 같은 달 15.까지 나머지 50%를 각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원고와 D은 위 시제품에 대한 사전 품질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홈쇼핑을 통한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져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2015. 11.경 물품공급의 지연에 따른 홈쇼핑 방송의 취소 내지 단축 원고는 D과 2015. 11. 14. 이 사건 의류에 대한 홈쇼핑 런칭방송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피고가 위 방송일자 무렵까지 이 사건 의류 중 50%를 납품하지 않아 위 방송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D 측과 협의하여 같은 달 19. 다시 런칭방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가 재차 의류를 납품하지 않아 위 런칭방송의 시간을 1시간에서 20분으로 단축하여 진행하였고 위 방송 이후로도 1주일 이내에 피고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고객들에 대한 배송이 지연되어 D은 원고에게 배송지연에 대한 패널티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의 직택배 업체자격(D 방송을 통해 고객들이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의 창고에서 곧바로 고객들에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arrow